전기요금, 도시가스, 등유, 연탄 등 겨울철 난방비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이 커지는 요즘, 저소득층에게 꼭 필요한 지원제도가 바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바우처 지원을 이어가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난방비와 냉방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현금성 지원을 제공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단순한 공공요금 할인을 넘어, 에너지 기본권 보장이라는 복지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지원되는지,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대상(자격), 신청 방법, 금액, 사용처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등 실제 에너지 사용 요금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 여름철(냉방) 바우처: 전기요금 차감
- 겨울철(난방) 바우처: 도시가스, 연탄, 등유, 전기 중 택1
- 바우처 형태: 국민행복카드 또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
2.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①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수당 수급자 등)
② 세대 구성 기준 (다음 중 1개 이상 충족)
조건 | 설명 |
---|---|
노인 가구 | 만 65세 이상 포함 |
영유아 가구 | 만 6세 미만 자녀 포함 |
장애인 가구 | 등록 장애인 포함 |
질병·희귀질환자 | 진단서 소지자 포함 |
한부모·조손가구 | 미성년 양육 중인 단독·조손가정 |
임산부 포함 | 건강보험 등록 임산부 |
※ 소득요건 + 세대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대상 인정
3.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신청처: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4. 2025년 지급 금액 (최신 기준)
2025년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295,200원에서 최대 701,300원까지 연간 지원됩니다.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통합 지원금으로 제공되며,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또는 연료비 지원)을 희망할 경우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하고, 해당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 1인 세대: 연간 총 295,200원(40,700원)
- 2인 세대: 연간 총 407,500원(58,800원)
- 3인 세대: 연간 총 532,700원(75,800원)
- 4인 이상 세대: 연간 총 701,300원(102,000원)
5. 사용처 및 유의사항
- 사용처: 전기·도시가스·연탄·등유 사용처, 지정 가맹점
- 중복수혜 불가: 긴급복지 연료비, 연탄쿠폰과 동절기 중복 불가
- 유효기간 초과 시 자동 소멸
6. 마무리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단순한 요금 할인 그 이상으로 생활 안전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해보세요.
신청 대상자 또는 주변 가족이 해당된다면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와 혹한을 버틸 수 있는 든든한 정책, 에너지 바우처는 당신의 권리입니다.
출처
- 에너지바우처 공식 누리집
- 복지로
-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서